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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창립총회 개최|

사회지도층 및 원로 학자들 한자리에 모여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창립총회 개최
 
○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회장 李漢東, 前 국무총리, 이하 ‘추진회’)는 ‘어문정책 정상화를 위한 啓導 弘報’, ‘국어기본법의 違憲性 硏究 및 憲法소원’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31일(화) 오후 2시~4시까지 천도교 중앙대교당(종로구 경운동)에서 창립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三伏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학예술계 원로 및 사회 지도층 등 저명인사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방명록에 서명하는 李漢東 추진회 회장>

<창립총회 진행과정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이한동 회장>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가득 매운 내외빈>

“아카펠라 공연으로 新舊世代간 疏通 도모”
○ 추진회는 역사적인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하여 남성5인조 아카펠라 그룹인 ‘엑시트’의 식전공연을 진행하여, 新舊世代간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남성5인조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공연>

○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동지들이 모인 추진회는 엄숙한 분위기로 국민의례를 진행하였다. 특히 애국가 제창시 행사장이 울릴 정도로 힘 있는 광경을 연출하였다.

“‘국어기본법’ 등의 違憲性 硏究로 시작된 창립”
○ 2005년 정부는 국어기본법을 통해 한글전용을 강화하였다. 이에 어문단체들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어문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 그러던 2007년 추진회 이한동 회장(前 국무총리)이 어문관련 원로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서울 이전에 관한 관습헌법상 위헌 판결 사례’를 참조하여 ‘국어 문제는 관습헌법 사항’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헌법소원 추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소원 청구기간 문제로 인하여 진척되지 못하였다.
○ 2011년 11월 (사)전통문화연구회(회장 李啓晃)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국어의 관습헌법상 위헌성 연구’ 및 ‘실정헌법상 위헌성 연구’의 주제로 발표된 논문으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문단체 4기관(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국어문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전통문화연구회)에서 헌법소원 추진체의 창립에 뜻을 모아 발기단체로 참여하여 추진회가 창립 되었다. – 별첨 ‘창립총회 회의자료’ 2페이지 참조

<설립 경위를 설명중인 鄭琦鎬 공동대표>

“국어기본법 등의 憲法訴願에 결연한 의지를 담은 李漢東 회장”

○ 이한동 회장은 헌법소원을 발의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 이 자리를 찾은 내외빈께 앞으로 추진회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국어기본법 등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 추진에 뜻을 모아주실 것과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회장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한동 추진회 회장>

“학계 원로의 격려와 당부”
○ 한평생을 東洋古典과 東洋哲學의 연구에 몸 담아온 安炳周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 前 국제퇴계학회 회장)가 추진회의 창립에 동참하는 의지를 밝히며 축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자신이 일본에 교환교수로 나가있을 때의 경험담으로 한자교육 부실로 인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능력의 한계를 체험한 사실을 알리며,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열변하는 安炳周 성균관대 명예교수>

“腦과학 연구로 드러나고 있는 한자교육의 효과 - 現場報告”

○ 어문학계 원로들의 논문에서 보이는 한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주장이 과학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한자교육 효과에 대한 腦과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南守極(서울 정덕초등학교 교사, 교육학박사) 선생은 선배 연구자들의 ‘한자교육이 두뇌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하여 뇌과학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특히 뇌파 분석으로 얻게 된 한자교육의 효과를 알리며, ‘추진회의 창립을 통해 본인의 연구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추가적인 연구계획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자교육의 효과를 뇌과학으로 연구 설명한 南守極 박사>

“창립을 위한 안건 의결”
○ 이한동 회장의 主宰하에 정관(안) 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있었다. 임원으로는 발기회에서 선임한 공동대표(별첨 참조) 追認하였으며, 감사로는 (사)한국어문회와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에서 추천한 朴湧植(전 건국대 교수), 鄭龍奉(전 선명PNB 대표이사) 2인이 선출되었다.

“국어기본법 등의 위헌성을 말하는 金汶熙 전 재판관’”
○ 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법무법인 신촌 대표변호사)이 국어기본법과 관련 규정들이 담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金 변호사는 특히 몇해 전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로 ‘國歌, 首都, 國花, 國語 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을 정하는 헌법사항이라는 慣習憲法을 주장하여 勝訴한 변호사이다. 그는 소수인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의한 헌법소원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국어문제는 분명 관습헌법사항이며 소수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추진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맡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어기본법 등의 違憲性을 설명하는 金汶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문정책의 폐해를 걱정하는 志士들의 愛國心 - ‘설립취지문 선포’”
○ 추진회 설립의 의지를 담은 설립취지문을 陳泰夏 본회 상임공동대표(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가 힘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였다. 특히 선포 말미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선포자의 선창에 맞춰 참석자 전원이 복창하는 것으로 선포를 진행하였다.

우리의 주장
一. 우리는 悠久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한글과 漢字는 우리 國字이며, 이는 새의 양 날개처럼 國語의 근본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한자어와 그 한자가 三國時代 이래 慣習的으로 계속 사용된 국어이자 國字이므로, 국어는 ‘慣習憲法上 憲法事項’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한글專用政策의 국어기본법이 實定憲法上 ‘文化國家의 원리’ 수행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基本權을 침해한 違憲的 법률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국어의 槪念을 정립하고, 憲法訴願을 청구하여, 국어기본법의 違憲性을 밝혀 끝까지 語文政策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
 
<설립취지문을 선포하고 있는 陳泰夏 상임공동대표>
<기념촬영 중인 임원 및 주요인사>

○ 이후 폐회를 선언하고 본 창립총회에 찾아주신 내외빈이 간단한 다과회를 갖고서 행사를 종료하였다.
- 끝 -

◇ 행사명 :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창립총회
◇ 일시 : 2012년 7월 31일 (화) 오후 2시~4시
◇ 장소: 천도교 중앙대교당(종로구 수운회관)
문의 :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  02-762-8401  /  juntong@junt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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