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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의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진정한 대한민국의 번영(繁榮)을 위해 힘쓰다|



김문희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한글전용의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진정한 대한민국의 번영(繁榮)을 위해 힘쓰다
뉴스일자: 2016년06월09일 14시03분



법무법인 신촌은 그 지역 일대의 유일한 공증사무소로 지역적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2003년부터 그 곳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김문희 변호사. 그는 헌법재판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법조계에서도 알아주는 실력파다. 그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바로 국어기본법. 그는 한글전용으로 규정하는 현 국어기본법을 한글과 한문이 공용문자의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개정해야 하고, 제한된 수의 한자를 공교육의 정규 수업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어기본법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를 만나 한글과 한자의 필수불가분한 관계에 대해 조명해보았다. _채지선 기자



법무법인 신촌
신촌 일대의 유일한 공증사무소가 되다



법무법인 신촌은 2003년 6월 법무법인 공증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설립 당시 5명이 함께했다. 그중에 김문희, 황도연, 이영모 변호사 세 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했기에 그들의 팀워크는 검증된 것이었다. 한기찬 변호사는 국회입법차장 출신으로 KBS와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로 알려진 인물이면서 특히 공증업무의 전문가였다. 마지막 구성원인 송재원 변호사도 법관경력 10년의 미국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을 수료한 인물이다. 법무법인 신촌은 이렇듯 조화롭고 실력 있는 최강군단으로 출범했다. “각자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법무법인 신촌을 설립했습니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법률적 분쟁도 급증하면서 이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났지요. 그래서 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법무법인 신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신촌이 부도심으로 꽤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지만 공증사무소가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특별히 신촌에 주목해 이 곳에 법무법인을 설립했다고 전했다.


한글과 한문을 공용문자로 한
‘국어기본법’의 개정을 주장하다



김문희 변호사는 공용문자에서 한자를 배제하는 국어기본법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며, 국한문을 함께 공용문자로 하는 국어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그렇기에 한자를 제외한 한글만으로 우리말를 표기하는 경우 한자어를 비롯한 특히 전문용어를 표기함에 있어 불명확한 점이 많아 언어생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언어는 곧 그 나라의 문화이기에 국민의 어문생활(語文生活)에서 한자를 배제한 한글전용은 우리 국어의 어휘(語彙)를 질양 양면에 걸쳐 빈약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글은 표음문자(表音文字)라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문은 표의문자(表意文字)이기에 조어력(造語力)이 뛰어납니다. 지금의 국어기본법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앞으로 우리 문화 발전 역시 어려울 겁니다.” 법무법인 신촌은 2012년 10월에 국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내고, 2016년 5월 12일에 변론했다. 그간 법무법인 신촌에서 국어기본법과 관련해 써낸 서류만 해도 300페이지가 훌쩍 넘는다. 조순 전 부총리, 홍일식 고려대학교 전 총장, 국립국어원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국문과 심재기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했다. 그들은 한글전용 어문정책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어문정책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력했다. “한자는 우리 민족이 2000년 이상 사용해온 공용문자임에도 국어기본법은 한자를 외국의 문자처럼 규정하고,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출판물에서도 한자를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우리말의 정확한 뜻조차 모르고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공부하면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자만은 반드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는 공교육 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해야할 또 하나의 이유로 지금이 정보지식사회임을 꼽았다. “지금은 지식의 유무로 인한 빈부 격차가 자본의 유무로 인한 격차보다 훨씬 커진 시대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자 교육이 공교육 과정에서 배제되고 사교육에 방치되는 경우 생계가 어려운 층의 자녀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의 골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식(知識)이 아닌 
지혜(智慧)를 개발하기를



김문희 변호사에게 청년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지금이 ‘정보지식사회’이기에 시대에 걸맞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사고력을 지녀야한다고 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저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사고력을 가져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재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스스로 찾는다면, 이 시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청년의 주인은 청년 자신이라며, 청년들에게 많은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식이 아닌 지혜를 계발할 것을 강조했는데 일생 동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라 덧붙였다.

 우리가 만나본 법무법인 신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인물로, 지금은 국어기본법의 헌법소원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문도 한글과 함께 우리의 공용문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언어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 한자만은 공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가르쳐 쓸 수 있게 하도록 국어기본법 개정에 힘쓰고 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어기본법이 개정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한자를 공부해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더 융성한 대한민국의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그와 법무법인 신촌 모두의 행보를 주간인물이 응원한다.       

195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1958. 고등고시 사법과 제 10회 합격
195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59. 해군법무관 
1962. 서울지방법원판사
1973.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부장판사
1975.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79. 서울지법 인천지원장
198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1981. 변호사 개업
198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1987.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
1988.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명
2000. 헌법재판소 임기만료 퇴임
2000. 변호사 개업
청조근정훈장
2003. 법무법인 신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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