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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정책은 위헌" 헌법소원(종합) - 연합뉴스 2012-10-22|

한글단체들 "시대에 역행" 반발

국립국어원 "국어기본법, 한자어 배제 안해"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추진회)가 22일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진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말 한국어가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감에 따라 국어생활과 정신문화가 황폐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회는 "우리말 한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어는 25.5%에 그치는 반면 한자어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 우리말의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한자라는 글자로 적고 그 한자로 적힌 한자어를 한국어의 발음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적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은 우리의 고유한 글자이고 한자는 중국의 글자이며 한글전용은 우리의 것을 존중하는 애국적 사고의 표현이고 한자혼용은 사대주의의 발로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추진회는 "지난 수십 년간 추진되어온 한글전용정책은 '단순문맹(單純文盲)'을 퇴치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대부분 국민이 자신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더 이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실질문맹(實質文盲)'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실질문맹'을 국민으로 가진 국가가 장기적으로 다른 문화적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한자를 배척하고 한글전용의 문화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로 향하는 문마저도 닫아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지난 7월 31일 공식 출범했으며 초대 회장에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추대됐다.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김훈 한국어문회 이사장,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정기호 인하대 명예교수, 조부영 전 국회 부의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진태하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 정우상 서울교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한글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며 어리석은 행위"라면서 "한글을 바탕으로 한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90년대에도 한자단체에서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립국어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모두 국민이 사용하는 말로 국어의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국어기본법이 한자어를 국어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추진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70%에 이른다는 추진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어휘 중 한자어는 57%, 고유어는 25%, 외래어는 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한자 사용과 전통문화의 계승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일상생활에서의 한글 전용과 교육 현장에서의 한자·한문 교육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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