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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해 가르쳐야”… 학술대회서 목청|

“초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해 가르쳐야”… 학술대회서 목청“한자 금지 국어기본법은 위헌”
전문가 등 참석 필요성 강조
                                                                           경기신문 이상훈 기자 2015.11.30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를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27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열려 학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위 제공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를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회 주최로 지난 27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학회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창진 초당대 교수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문자사용을 국민의 자유에 맡겼다”면서, “국한문을 혼용해야 하며, 한자 사용을 금지하는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니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학영 전 교육부 인문과학편수관은 “발표를 통해 한자는 우리 민족이 관습법적으로 써 내려오는 국자로서 표음문자인 한글의 표의적 결손을 보완해 준다”며 “현행 국어 법규의 경직된 운영으로 한글전용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기초한자 300~400자를 교과서에 병기해 가르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민하 추진회 대표는 언어문화의 정상화를 위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정원식 전 국무총리 역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자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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