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병기…300~600자 적절
뉴시스 이혜원기자 2015.08.24
【세종=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300~600자 가량의 한자가 병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장은 24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 시기에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한자 교육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한자교육 부족으로인한 우리말 이해 능력 부족 ▲부정확한 맞춤법 표기 ▲한자 문화권 국가 간의 이해와 교류 증진의 어려움 ▲어휘의 의미 명료화로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어휘력 신장 차원에서 교사 77%, 학부모 89.1%가 한자교육 찬성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한자 교과서 31종이 보급·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 교과서에 실릴 한자수는 300~600자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학회 및 연구자들은 대략 600자 내외, 학부모는 300-450자, 교사는 300자 내외를 선호했다.
병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문 속 한자어 옆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 교과서 날개나 각주에 한자어의 한자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자로 인한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자와 관련해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 등 어떤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김수상 서울 명지고 교사 역시 "1970년대 한글 전용정책이 추진된 이후 한자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적인 문장이나 대화는 물론 일상적인 언어와 문자 소통에도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자병기는 학문이나 언어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광진 성균관대 교수는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확대 방안은 전면적 병기가 아니라 선별적 병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박용규 교수는 "한자교육 요구는 2002년 한자교육 추진 단체의 건의서로부터 최초로 시작됐다"라며 "지난해에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 면담 신청을 요청하면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단체의 한자교육 강화와 한자병기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한자교육에 대한 정책 연구는 그 다음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2년 2월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교육부에 '초등학교 한자교육 실시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고, 국립국어원은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을 조사했다. 교육부는 2011년과 2014년 각각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방안 검토',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박 교수는 "문자 생활에서 한자가 없으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글자가 한글이라는 인식을 초등학생에게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에 돈벌이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희정 서울 유현초 교사는 "한자 병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병기된 한자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대 주류 학문의 시작이 일제로부터 비롯됨으로써 겪어야 했던 일본식 조어법, 한자말의 범람을 다시 돌아보고 부지런히 고쳐나가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2015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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