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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정책자료집5-1] 정부측 의견서에 대한 보충 의견서|

Ⅰ. 서론 : 정부 측의 근본적인 오해와 청구인들의 진의(眞意) 1

1. 정부 측의 근본적인 오해 : ‘청구인들은 한글을 없애려고 한다.’ 1

2. 청구인들의 진의와 주장요지 : ‘한글과 한자의 상생’과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헌법적 관용’ 3


Ⅱ. 정부 측의 기본전제에 대한 반론 8

1. 전통문화의 관점 : 한국 한자는 한글과 같이 우리의 전통문자이자 고유문자입니다. 9

2. 언어학의 관점 : 우리의 말과 글의 특수한 구조는 한자어와 한자를 필수요소로 합니다. 14

3. 한국어 표기사(表記史)의 관점 :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과 이후 500여 년의 한국어 표기사는 한글‧한자 혼용이 한국어 표기원칙임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24

4. 문자주권(文字主權)의 관점 : 한국 한자가 우리의 문자가 아니고 중국의 문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자주권과 문화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27

5. 지정학적(地政學的) 관점 : 우리가 한자문화권인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운명적 사실이 한자를 버릴 수 없게 합니다. 28

6. 한자효용론(漢字效用論)의 관점 : 5천년 동양문화의 지혜가 녹아 있는 한자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인성(人性)을 함양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문명의 도구입니다. 31

7. 소결 36


Ⅲ. 정부 측 의견서에 나타난 한글‧한자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대한 반론 38

1. 한자는 배우기 어려운 문자가 아니며 한 번 익히면 그 효용이 매우 큰 문자입니다. 38

2. 한글과 한자는 둘 다 우수한 문자이며 양자를 함께 활용해야 우리말 국어가 비로소 「국어기본법」이 지향하는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44

3. ‘국어’와 ‘한글’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방해합니다. 55

4. 한글전용의 언어순혈주의(言語純血主義)는 문화쇄국주의(文化鎖國主義)로서 그 기저에는 민족적 자긍심이 아니라 문화적 열등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59

5. 교사와 학부모는 한자교육과 한자사용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61


Ⅳ.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입법의도와 기본권제한의 효과 69

1. 입법의도 : 한국어의 공용문자로서 한자의 불인정과 한자사용의 억제 69

2. 기본권제한의 효과 : 문자언어로서 국어의 기능훼손과 언어인권의 침해 76


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위헌논증 보완 89

1. 세계의 언어인권 보장과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헌법적 관용 89

가. 언어인권의 개념과 내용 90

나. 언어인권을 보장하는 각국의 헌법들 91

다. 언어인권을 보장하는 세계의 규범 92

라. 미국에서 언어적 다양성에 관한 헌법적 관용을 인정하는 판결 95

마. 소결 101

2. .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위헌논증 보완 101

가. ‘한자는 한글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용문자이고 한자어도 국어이며 한글‧한자 혼용체가 대한민국의 국어정서법(國語正書法)이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문헌법규범입니다. 102

나. 한자를 공용문자로 인정하지 않고 한글전용의 표기원칙을 강요하며 한자와 한자어의 사용을 억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위 불문헌법규범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규정들입니다. 104

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언어인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으로 침해합니다. 104

라. 언어적 다양성을 부인하고 한글순혈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문화국가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의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113


Ⅵ. 결론 114


[부록] 지난 40여 년에 걸친 한자복권운동의 개관 119

1. 단행본‧학술논문‧논설 119

가. 단행본 (29권) 119

나. 학술논문 (석‧박사학위논문 포함) (187편) 120

다. 논설 (254편) 127

2. 請願書‧建議書‧聲明書‧漢字敎育 (115건) 135

3. 주요 언론의 사설‧기사‧논단 (329건) 141


별첨자료(목록)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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