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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단법인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정관 l


제 1 장  總    則


제1조(名稱) 본회의 名稱은 社團法人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目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達成을 目的으로 한다.
   1. 語文政策 正常化를 위한 調査 硏究 啓導 弘報 등 사업추진
   2. 國語基本法의 國語 槪念의 定立과 違憲性 연구 및 憲法訴願
제3조(事業) 본회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事業을 遂行한다.
   1. 國語의 槪念 硏究 定立
   2. 國語基本法과 憲法의 관계 연구
   3. 國語基本法의 違憲性에 관한 憲法訴願
   4. 語文政策 資料蒐集 整理 刊行
   5. 語文政策에 관한 啓導 弘報
   6. 講演會, 學術發表會, 漢字敎育 正常化 및 活性化 事業
   7. 國語敎育用 교재와 각종 敎科敎材의 漢字 관련자료 開發 및 普及
   8. 기타 본회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사업
제4조(所在地) 본회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며 필요에 따라 國內, 國外에 支部 및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會員 및 任員


제5조(會員의 자격) ① 會員은 본회의 趣旨에 贊同하는 大韓民國 國民으로 한다.
   ② 본회 事業의 趣旨에 贊同하는 團體會員을 둔다.
제6조(會員의 종류) ① 會員은 正會員과 特別會員으로 구분한다.
   ② 正會員은 창립회원과 임원의 추천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③ 特別會員은 名譽會長, 顧問, 諮問委員, 指導委員 및 헌법소원 청구인 등으로 한다. 
제7조(會員의 權利) ① 正會員은 總會를 통하여 본회의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② 特別會員은 본회의 行事 등에 參與할 수 있다.
제8조(會員의 義務)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定款 및 諸規約의 준수
   2. 總會 및 理事會의 決議사항 이행
   3. 會費 및 諸負擔金의 납부
제9조(會員의 脫退)  회원은 회장에게 脫退書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會員의 賞罰)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發展에 寄與한 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褒賞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本會의 目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名譽, 威信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義務事項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除名, 譴責 등의 懲戒를 할 수 있다.
   ③ 除名, 譴責 이외에 懲戒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任    員


제11조(任員의 種類와 定數) 본회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 1인
   2. 副會長 : 약간 명
   3. 理  事 : 9인 이상∼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監  事 : 2인
제12조(任員의 選任) ① 임원은 總會에서 選出, 議決하여 就任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補選은 이사회의 결의로 缺員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제13조(任員의 選任 制限) ① 임원은 任員 相互間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親族 關係에 있는 자가 任員定數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親族 關係가 없어야 한다.
제14조(常任理事) ① 본회의 目的事業을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常任理事를 둘 수 있다.
   ② 常任理事는 회장이 협의하여 理事 中에서 選任한다.
제15조(任員의 任期) ① 임원의 任期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補選에 의하여 就任한 임원의 임기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제16조(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본회를 代表하고 본회의 業務를 統轄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회장의 有故 및 闕位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審議,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④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監査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監査結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理事會나 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總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본회의 財産狀況과 業務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意見을 진술하는 일
제17조(名譽會長·顧問·諮問委員·指導委員)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名譽會長과 顧問 및 諮問委員, 指導委員을 둘 수 있다.


제 4 장  總    會


제18조(構成) 總會는 본회의 최고 議決機關이며 正會員으로 構成한다.
제19조(區分 및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2月中에 開催한다.
   ③ 臨時總會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召集은 회장이 會議 案件·日時·場所 등을 明記하여 회의 開始 7日 前까지 文書로 각 회원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20조(召集特例)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 理事 過半數가 會議 目的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監事 2人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총회 소집권자가 闕位되거나 이를 忌避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 또는 在籍會員 3분의 1이상의 贊成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議決定足數) ① 총회는 在籍 會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 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의 議決權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書面으로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總會의 機能) 총회의 機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任員 選出 및 解任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解散 및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3. 基本財産의 處分 및 取得과 資金의 借入에 관한 사항
       4. 豫算 및 決算의 승인
       5. 事業 計劃의 승인
       6. 기타 重要한 사항
제23조(總會 議決除斥事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選出 및 解任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議決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收受 또는 訴訟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利害가 相反될 때


제 5 장  理 事 會


제24조(構成) 이사회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 구성한다.
제25조(區分및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理事會의 소집은 회장이 會議 案件·日時·場所 등을 銘記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文書로 通知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通知事項에 한해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하고 出席理事 全員이 贊成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제26조(召集特例)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監事 2人이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召集할 수 있다.
제27조(書面決議) ① 회장은 理事會에 附議할 사항 중 輕微한 사항 또는 緊急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書面으로 議決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次期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書面決議의 사항에 대하여 在籍理事 過半數가 理事會에 附議할 것을 요구하는 때 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議決定足數) ① 이사회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議決權은 委任할 수 없다.
제29조(理事會의 機能) 이사회의 機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業務의 執行에 관한 사항
   2. 事業計劃의 運營에 관한 사항
   3. 豫算 決算書의 作成에 관한 사항
   4.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5. 財産管理에 관한 사항
   6.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작성
   7. 總會에서 委任받은 사항
   8. 定款의 規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本會의 運營상 重要하다고 會長이 附議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財政(財産과 會計)


제30조(財産의 區分) 본회의 財産은 다음 각 호와 같이 基本財産과 運營財産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本會 設立時 出捐한 재산과 理事會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運營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基本財産의 處分 등) 본회의 基本財産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定款變更 許可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收入金) 본회의 收入金은 회원의 會費, 寄附金, 贊助金, 支援金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3조(會計年度) 본회의 회계년도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34조(豫算編成) 본회의 歲入, 歲出 豫算은 매 會計年度 開始 1월 전까지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제35조(決算) 본회는 매 會計年度 종료 후 2개월 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제36조(決算 剩餘金) 歲入, 歲出 決算 剩餘金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移越金 또는 新規事業 수행에 필요한 準備金으로 처리한다.
제37조(會計監査) 감사는 會計監査를 年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任員의 報酬) 임원은 名譽職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事務部署


제39조(事務局)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② 사무국에 局長 1인과 필요한 職員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協議會 및 分科委員會) 본회를 효율적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國語·法律·組織·弘報·財政協議會 및 運營委員會 등 필요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補    則


제41조(法人解散)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在籍 會員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殘餘 財産은 총회의 議決을 거쳐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非營利法人에 歸屬토록 한다.
제42조(定款變更) 본회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在籍 會員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寄附金 公開)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會計年度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年間 寄附金, 募金內譯 및 活用 實績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4조(規則制定) 본회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1. (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法人設立登記를 畢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經過措置) ① 이 定款 시행당시 法人設立을 위하여 發起人 등이 행한 행위는 이 定款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는 法人設立이전 임의단체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권리와 의무를 承繼한다.
3. (設立時 任員의 任期) 설립당시 이사의 임기는 2018년 4월 말일까지, 감사의 임기는 2016년 4월 말까지로 한다.
4. (設立者의 記名 捺印)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記名 捺印한다.


후원 :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사)한국어문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사)전통문화연구회   l   사무주관 : (사)전통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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