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국어 등의 개념을 정의한 국어기본법 제3조, ② 국어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한 위 법 제15조 및 제16조, ③ 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 준수를 규정한 위 법 제18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④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위 법 제14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11조(이하‘공문서 조항’)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각하, 기각]
공문서 조항에 대하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⑤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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