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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인사

오늘 찌는 듯한 더위와 多忙하신 가운데에서도 어문정책과 국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 이후 계속되어 온 한글과 한자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한글과 한자, 우리 고유어와 한자어가 모두 국자이며 국어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는 건국 이후의 역대 정부가 한글전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이 半文盲이 되는 등 문화의 기반이 무너지는 폐해를 방치한 채,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微溫的인 논의만 하는 것은 우리 국어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각한 반성과 자각의 토대 위에서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라는 모임이 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문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의 비정상적인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동 법률에 규정된 불확실한 국어개념과 한글전용 규정 또 한자어를 표기하는 한자를 외국어로 보는 등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에 관한 규정 등은 헌법과 관련하여 고찰한 끝에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명문으로 제정은 안됐지만 2000여년 전부터 한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國字였고, 1443년 한국 창제반포 후에도 한글과 한자는 혼용되어 왔으며, 한자는 한글과 함께 국자로서 변함없이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과 한자가 국자이고 우리 국어는 우리의 고유어와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헌법 제정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헌법적 관습이며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에 반하는 하위규범인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등에 관한 제규정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 적시한 위헌적인 국어기본법의 제규정은 현행실정헌법이 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국가의 원칙을 정한 규정에 위반되고 국민의 한자,한문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는 위 논거를 바탕으로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만이 정상적인 어문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世宗大王께서 창제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이며 우리 문화의 자랑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수한 한글과 한자 문화를 調和시켜 우리의 민족혼이 담긴 국어를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지 한글문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분야에 평생을 바치고 한자교육 문제 등을 연구하여 오신 어문관련 4단체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국어문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전통문화연구회의 대표들이 어문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語文정책 問題는 옆에서 보아오기만 한 문외한인 본인을 會長으로 추대하여 주신 점 송구하오나, 보람으로 생각하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어기본법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면서, 한글과 한자의 우수성을 계발보급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한자문화권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문자와 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 실천해 나갈 것을 관계당국에 제언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 계의 원로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그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문정책이 정상화 되어 한자가 한글과 더불어 國字로서 우리의 國語를 풍요롭게 하므로서 이 나라의 민족문화가 한자문화권을 넘어 세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선생님과 국민들께 끝임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회장 李漢東
*본 인사말은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창립총회시 인사말 원고를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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