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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三國시대 이전부터 漢字로 國語를 표기해왔고, 訓民正音의 창제 후 한자와 한글, 두 가지의 文字를 조화롭게 사용해왔으나, 근세 西歐文物 도입기와 抗日運動期를 거친 후 光復을 맞아, 빼앗겼던 우리말과 우리글, 姓名을 되찾으면서 한글專用으로 방향이 변화되었다.

이리하여 한글 사용만이 愛國하는 길이라 생각한 나머지, 문화와 국가 발전의 重要性을 看過한 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한글 전용과 한자교육 중단 등 語文政策이 수시로 변경되어, 오늘날에는 學校와 社會에 한글전용이 固着化되었다.

근래에 한글專用論者들은 初等學校 교육에서 한자의 교육과 사용을 拒否한 채 ‘한글전용만이 愛國이고 한자교육은 事大主義의 잔재’라 하고 있다.

漢字文化圈에서는 서구문물 도입시 한자를 활용하여 근대어를 造語하여 문화발전을 꾀하였으나, 자국의 문자를 버리거나 소홀히 한 민족이나 나라들은 문화가 衰頹하거나 단절되었다.

‘言語의 한계가 곧 자기 世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철학상의 상식이고,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폭넓게 受容함으로써 英語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언어가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한 나라가 語文政策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그 國家의 未來가 더 發展할 수도 있고 轉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言語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국가의 정책으로 한글專用政策을 持續해왔으며, 그로 인해 公文書는 물론 초중고 敎科書에도 한자를 거의 쓰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初等學校에서는 학교에 따라 裁量活動이나 特別活動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中等學校에서는 1,800자를 選擇科目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은 한글을 전용하면서도 학교에서 3,000자의 한자를 교육하고 있으며, 日本은 최근에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상용한자를 1,945자에서 2,136자로 擴大하여 교육하고 있다.

2005년에 정부에서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한글전용을 强化하여, 한자어의 漢字를 국어 아닌 外國文字로 취급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한글전용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違憲이라는 점과 한자도 한글과 같이 國字이고 국어는 慣習憲法上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며, 憲法訴願을 청구하여 올바른 국어 개념을 정립하고 어문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말과 우리글인 국어에서 ‘하늘’, ‘가다’, ‘꽃’ 등 固有語는 한글로 표기 되어야 하고, ‘사기(士氣, 沙器, 仕記, 史記, 事記 등)’, ‘전문(電文, 專門, 全文, 田文, 全門 등)’, ‘조사(助詞, 弔詞, 調査, 祖師, 照査 등)’ 등 漢字語는 한자로 표기 되어야 한다. 특히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거의 7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약 25%나 되는 同音異義語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어는 새의 양 날개처럼 한글과 漢字인 國字로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漢字語와 그 漢字가 三國時代 이전부터 계속 사용된 점, 한자어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同化 발전된 점, 대부분의 국민이 한자어를 國語라 인식하는 점, 현행의 ‘憲法典’이 한글과 한자를 混用하고 있는 점, 국민의 대다수가 한자교육의 必要性을 인정하는 점에 근거하여 ‘慣習憲法上 國語’라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국어기본법’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暢達’이라는 헌법 제9조의 ‘國家目標規定’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文化國家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을 ‘實定憲法上 違憲’이라 주장한다.

우리는 국어 개념을 정립하고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을 闡明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국어기본법의 위헌적 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를 결성하고자 한다.

역사적인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국수적이고 편협한 어문정책을 정상화하여 교육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21세기 동북아 한자문화권 시대를 이끌어 世界文化의 한 軸을 세울 것을 기원한다.


우리의 주장

一. 우리는 悠久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한글과 漢字는 우리 國字이며, 이는 새의 양 날개처럼 國語의 근본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한자어와 그 한자가 三國時代 이래 慣習的으로 계속 사용된 국어이자 國字이므로, 국어는 ‘慣習憲法上 憲法事項’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한글專用政策의 국어기본법이 實定憲法上 ‘文化國家의 원리’ 수행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基本權을 침해한 違憲的 법률임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국어의 槪念을 정립하고, 憲法訴願을 청구하여, 국어기본법의 違憲性을 밝혀 끝까지 語文政策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

2012년  7월  31일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會長 : 李漢東(전 국무총리)
共同代表 : 金慶洙(중앙대학교 명예교수)  金  勳(한국어문회 이사장)  朴千緖(한국어문회 고문) 沈在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安秉勳(서재필기념회 이사장)  李啓晃(전통문화연구회 회장) 李龍兌(퇴계학연구원 이사장)  李平宇(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수석대표) 
鄭琦鎬(인하대학교 명예교수) 鄭愚相(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趙富英(전 국회 부의장)  陳泰夏(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
崔根德(성균관 관장)  崔大權(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후원 :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사)한국어문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사)전통문화연구회   l   사무주관 : (사)전통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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