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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명용 한자 출생신고 '의무화→권고' 건의|

道, 인명용 한자 출생신고 '의무화→권고' 건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5개 규제개혁안 건의


수원일보 이화연기자 2014. 07.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생·농업·기업분야 등 모두 5개 규제개혁안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생분야는 출생신고 때 의무화 돼 있는 인명용 한자 사용을 권고로 대체할 것과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 때 친부 판단을 유전자검사서로 대체할 것 등 2건이다.

도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최근 한 아이 엄마가 아이 이름을 받을 '수', 나라 '빈'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다 나라 '빈'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처리된 사실을 알고 이같이 요청했다.

현재 한자 이름은 대법원이 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1991년 4월 호적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교육용 기초한자와 이름사용 빈도가 많은 한자 등을 인명용 한자로 정했다.

도는 또 이혼 뒤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의 친부를 전 남편으로 판단해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 하도록 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친부 확인 없이 출생신고가 이뤄져 야기되는 가족관계 혼란을 막기 위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부가 확인되면 현재의 남편 자녀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이밖에 농업관련 규제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등을 건의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된 개선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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