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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한글과 더불어 우리의 國字"…어문정책 정상화 촉구 2013-05-10|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우리말의 특수 어휘구조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농부에게 언제나 한 가지 연장 만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표음문자는 청각 어휘를 표기했을 때는 문자의 구실을 하지만, 시각 어휘를 표기했을 때는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태하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단에서 열린 '어문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대회'에서 '21세기를 대비한 문자정책'을 강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이사장은 "우리나라 소설 작품에서 한글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용 어휘가 대부분 청각어로 된 구어체 글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해 학술논문, 의학서적 등에서 한글 전용을 할 수 없음은,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시각언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시각어를 모두 이른바 고유한 우리말로 바꿔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성이 있으며 의미상의 섬세한 차이 때문에 동의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 혼용'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주최했다. 진 이사장을 비롯해 조장희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장 등이 한자를 활용한 국어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또 국립국어원 원장을 지낸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잘못 인식된 문자관을 바로잡아 한자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글전용의 폐단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의 국자(國字)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초 한자를 습득해 적어도 50, 60년 전 한글과 한자의 공용문자생활로 돌아가도록 나라의 정책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연과 성명 발표에 앞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동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앞서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지난해 10월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한혼용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은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것"이라면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헌법 청구에는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윤홍로 전 단국대 총장 등 333명이 참여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지난 7월 말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이 전 국무총리를 추대한 뒤 국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들은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헌법소원이 시대의 흐름과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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