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法務法人 「지평지성」과 「사랑」의 意見書에 대한 反論
1. 한글의 性能에 대한 過大評價
2. 漢字의 性能에 대한 過小評價
3. 한글전용이 人爲的ㆍ强制的인 것이라는 사실을 隱蔽
4. 한글전용의 弊害에 대한 歪曲과 回避
5. 國漢字混用이 韓國語 文字史의 主流라는 사실을 歪曲
6. 漢字와 漢字語를 中國 文字와 中國語로 歪曲
7. 漢字와 漢字語는 몰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前提
8. 語文政策으로서 ‘한글전용’의 適合性에 대한 反論
9. 憲法訴願 ‘請求期間 지남’에 대한 反論
제2부 「國語基本法」의 違憲性
Ⅰ. 序 論
Ⅱ. 本 論
1. ‘固有文字’라는 文字 選擇 基準의 誤謬
(1) 文字는 ‘固有性’을 따지지 않는다
(2) 訓民正音도 韓國語 ‘固有文字’가 아니다
(3) 文字 選擇의 基準은 歷史性과 合理性
2. 漢字가 韓國語의 文字인 根據
(1) ‘歷史性’의 觀點
(2) ‘合理性’의 觀點
3. 「國語基本法」은 惡法이다
(1) 국민의 文字 選擇權을 制限한 惡法
(2) 客觀妥當性을 喪失한 偏頗的인 惡法
(3) 國益에 커다란 損失을 끼치는 惡法
4. 「國語基本法」은 違憲이다
(1) 大韓民國 憲法 제9조 違反
(2)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違反
(3) 大韓民國 憲法 제11조 제1항 違反
(4) 大韓民國 憲法 제22조 違反
Ⅲ. 結論
제3부 한글전용의 歷史的 誤謬
Ⅰ. 序 論
Ⅱ. 本 論
1. 한글전용은 世宗大王의 뜻을 拒逆하는 異端
(1) 한글전용은 漢字 모르는 百姓을 위한 便法으로 始作
(2) 周時經 한글전용론의 本質은 ‘로마자 事大主義’
(3) 日帝强占期 때 한글이 彈壓받았다는 것은 歷史歪曲
(4) 幼稚한 自閉兒的인 ‘한글民族主義’
2. 漢字廢止運動은 西洋人들과 그 追從者들의 陰謀
(1) 中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2) 日本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3) 韓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4) 越南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Ⅲ.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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