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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한글전용은 위헌"…어문정책 정상화 추진 - 뉴시스 2012-07-31|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 혼용론'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출범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이한동(78) 전 국무총리를 추대했다.

추진회는 "한글전용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점과 한자도 한글과 같이 국자(國字)이고 국어는 관습헌법상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에는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어문정책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회는 '하늘', '가다', '꽃' 등 고유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사기'(士氣 沙器 仕記 史記 事記 등), '전문'(電文 專門 全文 田文 全門 등), '조사'(助詞 弔詞 調査 祖師 照査 등) 등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이 회장은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거의 7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약 25%나 되는 동음이의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어는 새의 양 날개처럼 한글과 한자인 국자로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자어와 그 한자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된 점 ▲한자어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동화 발전된 점 ▲대부분의 국민이 한자어를 국어라 인식하는 점 ▲현행의 헌법전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있는 점 ▲국민의 대다수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추진회는 국어기본법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 제9조의 '국가목표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어기고 있으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의 한글전용정책이 '관습헌법상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07년부터 이 같은 의견을 밝혀왔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헌법상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이어온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라고 판결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이 회장은 "한글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며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을 밝혀 국어정책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회장에 외에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김훈 한국어문회 이사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등 1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추진회는 8월 말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글학회 등 한글단체들은 그러나 추진회의 주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alpaper7@new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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