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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한글전용 정책은 위헌” - 세계일보 2012-07-25|

‘정상화추진위’ 헌소 청구키로 20120725023235

오는 31일 공식 출범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8월 하순쯤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혼용론’과 한글만 사용하는 ‘한글전용론’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회는 25일 설립 취지문을 통해 “우리는 국어 개념을 정립하고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을 천명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국어기본법의 위헌적 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를 결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다음달 하순 한글전용정책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추진회는 취지문에서 “국어기본법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 제9조의 ‘국가목표규정(國家目標規定)’을 위반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은 ‘실정헌법상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추진회는 또 한자어와 한자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된 점, 한자어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동화 발전한 점, 국민 대부분이 한자어를 국어로 인식하는 점을 들어 한자도 한글과 같이 ‘관습헌법상 국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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