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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못쓰는 한자, 확 줄어든다|

이름에 못쓰는 한자, 확 줄어든다

헤럴드경제 2014.10.20


-호적법 개정 이전 한자 이름 회복…2381개 추가 총 8142자
-옛 위인 한자 이름 다시 쓸 수 있어…대법원 “국민 편의 제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A모 씨는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올릴 수 없었다. 호적법에 허용되는 한자에 자신의 이름 끝 자인 ‘禝(사람이름 직)’자가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돌림 자인 ‘禝(직)’자의 한자 표기를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민원을 낸지 25년여 만에 A 씨는 비로소 자신의 한자 이름을 되찾게 됐다.

새로 태어난 딸 아이의 이름을 ‘달빛 교(晈)’자를 써 ‘혜교(慧晈)’로 지으려고 했던 네티즌 B모 씨의 꿈도 내년에 이뤄지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출생신고개명시 호적란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명에 쓸 수 있는 한자들은 5700여개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300여가 추가돼 8000여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한자들 중에는 옛 위인들의 이름에 쓰인 한자도 눈에 띈다. 화가 정선(鄭歚)이나 학자 이수광(李睟光)의 이름에 등장했던 ‘歚’자나 ‘睟’자도 오늘날 다시 이름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기존의 5761자에서 8142자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는 ‘侔(모), 敉(미), 縑(겸), 晈(교), 夤(인), 唔(오), 氳(온), 耦(우), 姺(신)…’ 등 한국산업규격으로 표준화된 한자 2381개다. 지난 1990년 인명용 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돼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0년 12월31일 호적법을 개정해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 사용으로 인한 불편과 전산화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를 2731자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인명용 한자에 대한 확대 요청과 한자의 전산화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해 국민의 성명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인명용 한자를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은 해당 한자가 인명용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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