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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정책 위헌 헌법소원 청구”… - 문화일보 2012-07-25|

“한글전용정책 위헌 헌법소원 청구”… 7월 31일 출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주장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혼용론’과 한글만 사용하는 ‘한글전용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31일 공식 출범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이 위헌성이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추진회는 “국어기본법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 제9조의 국가목표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추진회는 또 한자어와 한자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된 점, 한자어가 우리말과 우리글로 동화 발전한 점, 국민 대부분이 한자어를 국어로 인식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한자도 한글과 같이 ‘관습헌법상 국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글단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박했다.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우리 문자(한글)를 놔두고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자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나와 한자를 섞어 쓰는 기형적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두 가지 이상 문자를 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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