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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이름 한자·영어 더 크게 써도된다|

 

    

[단독]과자·라면이름 한자·영어 더 크게 써도된다

과자, 라면 등 포장식품 이름 외국어 표시규제 완화

과자, 라면 한류 겨냥한 듯..한글 '홀대 논란'

 

뉴스1 민지형 기자 2014.04.13.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정부가 과자나 라면 등 식품 포장에 쓰는 제품명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영어나 일본어, 한자가 크게 적힌 라면, 과자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의 제품명에 한해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 혼용(병기)'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수입식품과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 주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심의 '신라면' 제품은 ''라면으로 표시하면서 한자를 붓글씨로 크게 써 넣어 '라면'의 한글 활자보다 크기가 크다(사진 참조).이 경우가 상표등록을 받아 한자를 크게 표시한 제품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외국어 표시에 대한 글자크기 제한으로 (식품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영업, 마케팅 활동을 제한받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표시사항에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외국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명에 한해 한글과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제품에 외국어를 크게 표시해 외국제품으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생기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규정하면 된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처럼 식품 제품명의 외국어 병기 표기방법이 바뀌면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식품의 이름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의 마케팅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식약처의 방침대로 식품명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키울 경우 '한글 홀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한글의 오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자, 라면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에 밀접한 식품에까지 외국어가 넘쳐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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