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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이 한국어를 망친다|



광남일보. 2016년 6월 14일(화) 



                           한글전용이 한국어를 망친다 



                                                金 昌 辰 : 초당대교수 문학박사




   大韓民國(대한민국) 정부는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한글전용을 어문정책으로 삼고 있다. 2012년 李漢東(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대표로 333명이 국어기본법 위헌소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3년 만인 올해 5월 12일에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한글전용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살펴본다. 


   첫째, 한자어 고유명사는 한자를 적지 않으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한국에 '광주'는 두 곳 있다. 서울에는 '신사동' 이 두 개 있다. 한글로 적어서는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 한국인의 姓(성) 중에는 한글로는 같지만 한자로는 다른 성들이 있다. '姜(강) 康(강)', '盧(노) 魯(노)', '卞 (변) 邊(변)' , '申(신) 辛(신) 愼(신)', '柳(류) 劉(유) 兪(유)', '全(전) 田 (전)', '鄭(정) 丁(정)', '朱(주) 周(주)' 씨 등이다. 한글전용 때문에 이들 성씨는 구별도 못하게 되어버렸다. 


   한자어 이름은 한자로 적어야 한다. 족보에는 한국인은 모두 한자로 이름을 올린다. 사찰은 모두 한자로 이름을 적는다. 朝鮮日報, 東亞日報, 光州日報, 江原日報, 每日新聞 등 한자로 이름을 적는 신문들이 있다. 또 三省出版社 , 三英社처럼 한자로 이름을 적는 출판사들도 있다. 鐘路區廳처럼 한자로 이름을 적는 지자체들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문양도 한자로 '憲'이라고 적는다. 국회의원 중에 명패를 한자로 적는 사람도 있다. 또 명함에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적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한자어 고유명사는 한자로 적지 않으면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한자교육을 안하니, 국민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래 세월호 사건이나 서울메트로 김 군 사건이나 무작정 살인의 희생자 사건 등에 '追慕(추모)'라는 말을 쓰고 있다. 추모는 훌륭한 일을 한 분을 두고두고 기리는 일이다. 하지만 사고의 희생자들은 단지 피해자일 뿐이니, 그냥 '슬퍼한다'는 뜻의 '哀悼(애도)'라는 말을 써야 옳다. 이는 왕이 신하를 슬퍼하여 지은 노래에는 '悼二將歌(도이장가)'라 하여 '悼(도)' 자를 쓰고, 화랑도가 화랑을 사모하여 지은 노래에는 '慕竹旨郞歌 (모죽지랑가)'라고 '慕(모)' 자를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호칭도 오늘날 혼란이 심하다. 남의 妻(처)는 '夫人(부인)'이라 높여 부르고, 자기 아내는 '제 아내입니다'고 말하는 게 한국어 존대법이다. 그런데 오늘날 남의 처를 '아내'라고 적어서 모욕하는글이 너무 많다. 방송에서는 '아내분'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없는 해괴한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또 한글전용하면서 이상한 造語(조어)를 만드는 것도 문제다. 최근 혼자 먹는 밥을 '혼밥' , 혼자 마시는 술을 '혼술', 혼자 노는 사람을 '혼놀족'이라고 지어서 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본디 각각 '獨床(독상)', '獨酌(독작)', '獨樂人(독락인)'이라고 부른다. 또한 한글전용하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준말을 지어서 쓰는 것도 문제다. 


    셋째, 한글전용은 영어남용을 불러온다. 기본 한국어인 엄마가 영어에 밀려 사라지고, '싱글맘, 강남맘, 워킹맘, 타이거맘' 등이 날뛴다. 정부부터가 영어남용에 앞장서서 '주민 센터, 로드맵, 아젠다, 클러스터, 바우처'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영어를 쓰고 있다. 신문에서는 날마다 알기 어려운 영어들이 나와서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본디 한국어에서 어려운 개념을 나타내는 관념어는 주로 한자어를 썼다. 한글전용으로 한자와 한자어를 못 쓰게 하니, 그 자리에 영어가 들어와 주인 노릇한다. 한글전용이란 결국은 한자 대신에로마자, 한자어 대신에 영어를 쓰자는 운동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한글만 한국어 글자로 인정하고 한자는 외국 글자로 규정한다. 한자는 외국 글자와 함께 괄호 안에 적게 강제한다. 하지만 한자는 한민족이 2000년간 써온 문자이다. 世宗大王(세종대왕)은 '한자어는 한자로, 토박이말은 訓民正音(훈민정음)으로 적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어기본법을 고쳐서 한자를 한국어 글자로 인정하고, 한글과 함께 밖에 자유롭게 내어 쓰게 해주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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