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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무더기 무효표 왜?…국회의원이 한자 잘못 썼다가|

체포동의안 무더기 무효표 왜?…국회의원이 한자 잘못 썼다가

경향신문 정환보기자 2014.09.04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否決)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223명. 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은 73명, 반대 118명이었다. 나머지는 기권 8명, 무효 24명이었다. ‘기권’은 일종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지만 투표자의 10.8%에 달하는 ‘무효’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다수의 국회의원이 한자(漢字) 한 글자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안건에 ‘반대 의사’를 가진 경우 투표 용지에 否(아닐 부)를 써야 하는데도 不(아니 불)을 써 무효로 처리된 표가 상당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가 정한 무기명 투표 방식을 숙지하지 못한 의원들 때문에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철도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한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nphoto@kyunghyang.com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감표위원으로 지명돼 개표과정을 지켜본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한글로 ‘부’라고 쓰거나 아니 불(不) 밑에 입 구(口)를 붙여서 부(否)라고 한자로 써야 하는데, 입 구(口)를 빠뜨린 표가 의외로 많았다”면서 “이 경우 반대 의사로 추정되긴 하지만 우리 국회는 엄격하게 무효로 처리한다. 심지어 否를 제대로 썼는데 옆에 마침표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무효표가 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소 벽에 투표방법이 쓰여 있는데 (무효표로 처리된 의원들은) 그걸 안 봤거나 흘려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투표 방법은 표결에 앞서 국회 의사국장이 친절히 설명한다.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이다. 즉 안건에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를,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를 써야만 한다. 한글로 ‘부’라고 쓰지 않고 한자로 쓰려다 不이라고 잘못 써 무효 처리된 표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4일 통과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가 6표 나왔다.

국회가 과거 관례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등 ‘형식주의’에 빠져 “무효표를 방조한다”는 지적도 있다. 찬성·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빈칸을 마련해두고 도장을 찍는 형식이 아니라 제헌국회 때부터 내려오는 수기 방식이 이 같은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지난 4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까지 언급하며 한문 ‘國’이 들어간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 ‘국회’로 바꿨다고 자랑스레 발표했던 국회가 ‘도그마’처럼 ‘가·부 / 可·否’ 표기만 고집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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